유라이프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켜 일·생활의 균형을 지원 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이용자와 주식회사 유라이프(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서울형 가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다.
본 이용약관은 “제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 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이용계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약관 동의
- 이용자의 사이트 회원가입에 대한 제공기관의 가입 승낙
제공기관의 가사관리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가사서비 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분리된 쓰레기 배출, 세탁(1회) 및 세탁물 수거 서비스를 시간 내에서 제공한다. 2. 사전 협의된 서비스를 제공하되,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서비스 또는 추 가서비스는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3. 서비스 제공은 사전 계약에 따른 서비스 시간 내에서만 제공한다. (정기 서비스 이용자 의 경우 시간 내에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는 다음 회차에 진행한다.)
1. 손빨래, 손걸레질, 빨래삶기, 이불털기, 냉장고 청소, 다림질, 운동화·가 방·침대시트·커튼세탁·달기·떼기, 베란다(외부창틀 포함), 유리창(방충 망 포함), 카펫, 소음방지용 매트리스, 유아놀이매트, 장난감, 수족관, 실외계단, 에어컨, 오염이 심한 후드, 화장실 곰팡이 제거, 손이 닿지 않 는 곳, 특정영역에 대한 집중 청소 2. 정리수납, 노인·영유아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취사, 특수 전문 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
1. 청소에 필요한 내부 청소도구 (고무장갑, 진공청소기, 수세미(솔), 세제, 밀대 걸레, 행주 등) 2. 청소도구 이외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이용자가 준비하거나, 관리사가 준비하는 경우 이용자가 관리사에게 해당 경비 를 지급한다.
서비스이용에 관한 협의는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문자 또는 통화 등의 형식 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용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세탁물은 미리 분리해 두고, 세탁소에 맡길 옷은 직접 맡겨야 하며, 세 탁물을 분리해 두지 않아 훼손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제공기관과 가사관리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2. 한부모 가사서비스 또는 자치구 임산부 가사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중 복지원이 불가 하니 이용서비스 중 택일 하여야 한다. 3. 취급시 주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사전에 가사관리사에 게 고지해 주어야 한다. 4. 귀중품은 이용자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제공기관과 가사 관리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정기금액은 10회 이용시 적용되는 금액이며, 정기권 결제 후 10회 미만 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도 취소,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용 회수를 1회 금액으로 산정 하여 전체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환불한다. 6. 바우처 금액은 별도 현금으로의 전환이 불가하며, 향후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을 시 제공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취소한다. 7. 서비스 제공일에 사전 연락없이 취소 또는 부재중으로 서비스 제공이 힘든 경우 일정 변경은 불가하며 1회 서비스 사용으로 간주한다. 단,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일 전(업무시간 기준)까지 가능하며(일정변경 총 3회까지 가능), 변경된 일정은 가사관리사가 제공기관과 공유한다. 8. 이용자 또는 가구원이 전염성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제공 기관에 사전 고지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이용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가사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1. “가사관리사님” 또는 “관리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사관리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수치심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 는 안 된다. 3. 집안에 가족들이 있거나, CCTV 등의 녹화 기능 장비가 설치된 경우 반 드시 가사관리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살균제 등 인체에 해가 되는 물품의 사용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한다.
가사관리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사관리사는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거지, 청소,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이용자와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괴하여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의 교체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교체할 수 있다. 1. 가사관리사가 협의한 일정과 서비스제공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이용자의 재산상의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3. 그 외에 윤리적, 상식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2. 서울시 관내가 아닌 타 지자체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신청 정보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난 경우 4. 가사관리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5. 가사관리사에게 인격적 모독이나 성적수치심, 성희롱 등 신변의 위협을 하는 경우 6. 가사지원 활동 중 가사관리사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인 가사관리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8.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9. 이용자 또는 가구원이 전염성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
상호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 책임보험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공기관 및 가사관리사는 업무상 취득한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 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위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고,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자필 수기함으로써 이를 증빙한다.